티스토리 2022.07.10 작성글
사후지급금
2년의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지 5개월 째, 얼마전 고용센터에서 아래와 같은 문자가 왔다. 육아휴직 기간동안 받지 못했던 25%의 사후지급금을 받아가라는 말.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기간 동안 75%만 지급받고 남은 25%를 복직 6개월 후에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 육아휴직 후 복직을 장려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한다. 아직 기간이 조금 남았지만 사후지급금 수령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고용노동부 민원안내 문자입니다.
[Web발신]
[서울관악고용센터입니다]
육아휴직 사용한 회사에서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하셨다면 사후지급금 대상이오니 관악고용센터 홈페이지->서식자료실에 “사후” 검색하시어 “사후지급확인서 출력 후 작성+재직증명서(또는 경력증명서, 복직 후 6개월 급여대장)”
팩스 02-6915-4104 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2021년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나는 총 2년의 육아휴직을 썼고 그 중 2020년 3월 ~ 2021년 2월 동안 1년 유급 육아휴직 기간이었다.
-1~3개월 : 통상임금의 80% 지원하나 그 중 75%만 받을 수 있음. (통상임금 80%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4~12개월 : 통상임금의 50% 지원하나 그 중 75%만 받을 수 있음. (통상임금 50% 상한액 120만원, 하한액 70만원)
여기서 못받았던 25%를 사후지급금으로 받는 것. 복직 후 6개월이 지나면 일시금으로 수령 가능하다.2022년 3월에 복직했으니 9월에 신청하면 되나보다.
딱히 어려운 방법은 아니고 안내문자에 나와있는대로 관할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뒤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복직후6개월급여대장 중 하나를 같이 보내면 된다고 한다. 팩스를 보내라고 하는데… 귀찮다… 팩스 보내기 귀찮은 사람은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보내기도 한다고…. 팩스로 보내겠습니다….
2. 2022년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2022년 현재는 1~12개월 차 모두 통상임금의 80% 를 지원받을 수 있다. 2021년까지는 육아휴직 4~12개월차에는 통상임금 50%만 지원받았는데 이제는 1년 내내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기간에는 75%의 금액을 수령하고 남은 25%의 금액은 복직 6개월 후 일시금으로 수령한다는 점은 동일하다.
복직 후 6개월 이상 회사를 다니고 있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했으나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 사유로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에도 사후지급금을 지급한다고 한다.
3. 2022.10.25 추가글
7월에 이 글을 처음으로 작성한 후 9월이 되어 사후지급금 신청을 했다. 우리는 회사 인사팀에 관련 서류를 요청해 회사 직인이 찍힌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 확인서’라는 이름의 서류를 받아서 내 서명을 한 뒤 고용센터에 보내는 방식이었다. 팩스나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방문해야 한다고 하길래 바로 팩스 어플을 깔아서 휴대폰으로 팩스를 보냈다! 엄청 빨리 들어와서 깜짝 놀랐다. 최고최고!
9월 16일 금요일에 관할 고용센터에 팩스를 보냈고
9월 19일 월요일에 입금 확인하였다.
보낸 서류는 총 세 종류였다.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 확인서, 재직증명서, 월별 급여명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