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2022.07.05 작성글
부모급여
정부에서 발표한 2022~2027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저출산 대응 정책으로 부모급여를 신설해 만0~1세 아동을 둔 부모에게 2023년부터 지급한다고 한다. 부모급여를 알아보면서 이미 2022년 변경되어 적용되고 있는 다른 육아 관련 지원 제도는 어떤 것이 있는 지 알아보았다.
- 부모급여 (2023년 도입)
- 3+3 부모 육아휴직제도 (2022년 시행)
- 영아수당 신설 (2022년 시행)
- 첫만남 바우처 200만원 (2022년 시행)
- 임신출산진료비 100만원(다태아 140만원) 확대 (2022년 시행)
1. 2023년 시행 부모급여
2023년부터 만 0세, 1세 아동을 둔 부모에게 월 70만원과 월 35만원의 지원금을 준다. 2024년부터는 상향된 금액인 월 100만원과 월 50만원을 지원한다.
2023년
만 0세 아동 부모 : 월 70만원
만 1세 아동 부모 : 월 35만원
2024년
만 0세 아동 부모 : 월 100만원
만 1세 아동 부모 : 월 50만원
2. 2022년 3+3 부모육아휴직제도
만 0세 이하 자녀(생후 12개월 내)의 부모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쓸 경우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부모 각각 통상임금의 100% (최대 300만원) 지급하는 3+3 부모육아휴직제도가 도입되었다. 육아휴직 4개월차 부터는 육아휴직 급여를 기존 50%에서 80%까지 인상한다.
3. 2022년 출생아 영아수당 30만원
2022년 출생아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보육을 하는 아기에게 지급된다. 기존의 양육수당과 같은 개념. 2022년 전 출생아는 양육수당으로 받고 2022년 이후 출생아는 영아수당으로 받는 것이라 생각하면 된다.
2022년 0세 월 30만원
2025년 0세~1세 월 50만원
4.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 200만원 지급
2022.01.01 이후 출생 자녀의 부모에게 20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제도가 신설되었다. 자녀 인원 수에 상관 없이 출산 가정에 아이 1인당 200만원씩 지원한다. 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 가능하다.
5. 임신출산 진료비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 (다태아 140만원)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재제, 치료 재료 구입비에 사용 가능한 임신 출산 진료비가 100만원으로 확대되었다. 카드 수령 후 분출산일 이후 2년 이내까지 사용 가능하다(기존 1년 이내였으나 확대됨). 2021년까지는 임신 출산 관련 진료비에만 사용이 가능했지만 2022년 부터는 임신과 출산에 관한 진료비 외에도 2세 미만 영유아 진료비, 출산비용 그리고 출산 전후 산모의 건강관리에 관련된 감기나 치과 진료 등에도 사용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