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 인상, 만 나이 제도, 소비 기한 제도 도입




2023년 새해가 되며 달라지는 세 가지를 알아보았다. 9,620원으로 인상된 2023년 최저 임금. 그리고 6월 말부터 시행되는 만 나이 제도. 1월부터 도입되는 소비 기한 제도.



1. 2023 최저임금

2023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결정되었다. 2022년의 9,160원보다 5.0% 인상된 값이다.

주휴수당을 포함할 시 시급 11,544원.
1주일 소정 근로 40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 포함해 월급 2,010,580원.

주휴수당은 일주일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채우면 유급 주휴일이 생기는 제도이다. 돈 받고 쉬는 날. 월급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을 받고 있고, 시급 근로자는 1주일에 15시간 이상의 근무여부에 따라 주휴수당이 적용된다.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 될 때 같이 도입된 주휴수당 제도, 요즘 폐지를 하냐 마냐로 이야기가 많다. 대기업은 물론이고 일반적으로 수당 지급의 예외가 인정되는 5인 이하 사업장도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하니 요즘같이 경제가 좋지 않을 때는 사업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계속 주당 15시간 미만 근무를 하는 초단기간 근로자들이 늘어나는 일명 쪼개기 알바가 늘어나는 문제가 생겼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주휴수당도 못 줄 사업장이면 장사 하지마! 라고 말하고 싶지만 사업주의 입장은 또 다를테니… 어려운 문제다.

그나저나 내가 아르바이트를 한창 하던 2009년에는 최저임금이 4,000원이었는데… 두 배도 넘게 올랐네. 나도 나이를 먹고 있다는 게 체감된다.


2. 만 나이 통일법 (2023년 6월 28일 시행)

그동안 만나이와 세는 나이, 연나이 사이에서 고통받던 한국인들. 전 세계에서 대부분의 나라는 만 나이 제도를 도입했는데 우리나라는 세는 나이, 연나이 까지 사용하는 특이한 문화가 있다.

이제 2023년 6월부터는 ‘만 나이 통일법’에 의해 만나이 제도를 도입한다.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다.

출생일을 기준으로 생일마다 1살 씩 더하게 되는 것인데 그럼 12월 생 이면서 현재 4살인 우리 아이는 내년 6월이 되면 만 3살이 된다. 유치원 및 초등학교 입학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했다. 그래서 알아보니.. 이미 초중등교육법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서 달라질 것이 없다고 한다. 법 조문의 모든 나이가 만 나이로 되어 있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이미 만 나이로 학급을 구분하고 있다. 생각해보니 우리 아이도 만 2세반을 다니고 있군..?

만 나이 제도를 도입한다고 해도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한다. 청소년 보호법과 병역볍은 연 나이 기준이기에 모든 부문에서 만 나이가 통용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연 나이 규정 법령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고 하니 빠른 시일내에 만 나이가 통용되는 날이 올 수도 있겠다. 빠른년생이라 고통받았던 과거의 나… 안녕..

만 나이
사진 출처 : 법제처




3. 식품의 소비기한 표시제 실시 (2023.01.01 시행)

2023년 1월 1일부터 기존의 유통기한 제도가 소비기한 제도로 바뀐다.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식품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했을 때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말한다.

유통기한의 경우 통상적으로 품질안전한계기한(제조 및 포장 후 식품 안전 측면에서 품질이 유지되는 기한)의 50%~70%에서 설정된다. 그에 반해 소비기한은 품질안전한계기한의 70%~90% 수준에서 설정된다. 그렇기에 전반적으로 소비자가 보관하고,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이 늘어 식품 폐기물이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제조, 가공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 하는 제품부터 적용된다고 한다. 하지만 냉장 우유 및 냉장 온도에 민감한 일부 제품은 특성상 냉장 유통 환경 개선이 우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대응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소비기한 도입을 8년 유에하기로 했다. 2023년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주고 2031년 1월 1일부터 도입한다.

2023년에 도입되지만 기존 포장재 폐기 등의 문제로 인해 한 해 동안은 계도기간으로 운영이 될 예정이다. 이에 같은 종류의 제품이라도 유통기한/소비기한이 다르게 적혀있을 수 있다. 소비자들이 더욱 더 꼼꼼하게 확인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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