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출석 인정 제도 기준 확대




지난 주 갑자기 아이의 어린이집 거부가 심해져 2일 간 등원하지 못해 가정보육을 했다. 그리고는 다행히 어린이집에 잘 가게 되었는데 어제부터 감기가 심해져 또 2일 등원하지 못했다. 다음주에는 친정 방문으로 또 2일 등원하지 않을 계획인데…. 어린이집 지원금을 받으려면 한 달에 몇일을 출석 해야 하는지 헷갈려서 검색해보았다. 결론은 11일! 11일을 출석하면 국가 지원금 100%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검색해보다 10월부터 어린이집 출석 인정 기준이 확대되고 절차도 간소화 되었다는 기사를 발견했다. 모르고 있던 사실이라 정리해본다.

2022년 10월 10일에 보도된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출석 인정을 위한 기준이 확대되었다. 또한 출석 인정 절차도 간소화 되었다. 이는 10월 11일부터 시행된다.(참고 –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 어린이집 이용 아동 현장체험학습 출석 인정 및 출석 인정 절차 간소화 추진 )

<출석 인정 제도>


월 11일 이상 출석한 경우 – 보육료를 전액 지원

월 10일 이하인 경우 – 이용자 부담 금액 발생함
출석 일수가 0일인 경우 : 자비 부담률 100%
1~5일 : 자비 부담률 75%
6~10일 : 자비 부담률 50%
11일 이상 : 자비 부담률 0% (전액 지원함)


<출석 인정 사유 확대>

그동안은 아동의 질병, 부상 / 집안 경조사 / 코로나19로 인한 감염우려 등의 사유에만 출석으로 인정하고 있었으나 이제는 현장체험, 가정학습 / 다문화 가정의 국외 친인척 방문 / 등의 사유로 등원이 어려울 때도 연간 최대 30일* 이내에 어린이집 원장의 허가를 받아 출석인정 해 준다. *감염병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60일 인정.

아동의 질병, 부상
집안 경조사
코로나19로 인한 감염 우려
현장체험, 가정학습
다문화 가정의 국외 친인척 방문





<출석 인정 절차 간소화>

그리고 지금은 출석 인정 요청을 위해 사유 발생 3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어린이집에 제출해야 했으나 이제는 ‘어린이집에 다시 등원이 가능한 날’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할 수 있게 되었다. 굳이 3일 이내에 부랴부랴 준비해서 제출할 필요가 없으니 훨씬 편리해졌다.

어린이집에서도 지금까지는 매월 1회 지방자치단체에 출석 특례 현황을 보고해 왔으나 이제는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하며 관리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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