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폐소생술 CPR 순서, 호흡과 맥박 확인 방법

누구나 알고 있어야 하는 심폐소생술 방법 그리고 자동심장충격기 (자동제세동기) 사용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려고 한다. 물론 쓸 일이 없어야 하겠지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누구나 알고 있어야 하는 응급조치 방법이다.

대한심폐소생협회에서 발표한 2020년 한국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에서 발췌한 내용들이다. 무려 577페이지 짜리 가이드라인 파일인데 궁금해서 한번 열어봤다가 하나씩 읽다 보니 내용이 방대하고 점점 길어져서….. 나도 공부하는 셈 치고 조금씩 나누어서 올릴 예정이다. 모두가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 좋겠다!


*2020년 한국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 바로가기
*대한심폐소생협회 사이트 – 바로가기

*일반인과 의료종사자로 나뉘어져 있다. 우리는 일반인이니 일반인 기준으로 정리했다.


<글 순서>

심폐소생술 CPR 순서, 호흡과 맥박 확인 방법
심폐소생술 CPR 가슴 압박 하는 방법
심폐소생술 CPR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방법



1. 심폐소생술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심정지 환자가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 가끔 아무에게나(ex.저혈당, 빈혈 등으로 쓰러진 환자) 심폐소생술을 하려는 사람들도 있는데 절대 그래선 안된다(실제로 이런 사람들 많다). ‘심정지’ 환자들에게 자발적인 심장 활동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과정이 심폐소생술이다. 심장이 제 기능을 못할 때, 사람의 손으로 대신 펌프질을 하여 외부의 압력으로 심장이 해야 할 일을 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야 하고, 보기보다 많은 힘이 들어간다.

일반인 입장에서 다소 부담스러운 ‘인공호흡’에 관해… – 2015년에 개정된 한국형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일반인용)에 따르면, 인공호흡 없이 가슴압박소생술만 시행해도 된다고 한다. 예전에는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같이 해야 하는걸로만 알고 있었는데 개정되었다. 가슴압박과 인공호흡 중 가슴압박의 중요성이 더 높다. (가슴압박만 시행한 경우와, 인공호흡까지 시행한 경우 생존율 차이가 없다고 한다.)



2. 병원 밖 심장정지 기본소생술 순서 – 일반인 구조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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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2020년 한국심페소생술 가이드라인 (대한심폐소생협회)


(1) 심장정지 인지, 구조 요청

-구조 현장이 안전한지(물리적 안전 확보, 감염 가능성 확인) 확인한 후 환자에게 다가가 반응을 확인한다. 이 때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확인하고 쓰러진 환자의 외상이 의심되면 불필요한 움직임을 최소화 한다.

-반응이 없을 시 119신고 및 자동심장충격기를 요청하고 구급상담요원의 조언에 따른다.

(2) 목격자 심폐소생술

-환자의 호흡이 정상이라면 관찰하면서 구급대를 기다리고, 호흡이 없거나 정상이 아니라면 가슴압박소생술을 시작한다. 이 때, 인공호흡을 교육 받았고 시행할 의지가 있다면 30:2로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시행한다.

(3) 제세동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할 수 있다면 음성지시에 따라 제세동을 시행한다. 제세동이 필요하지 않거나 제세동을 한 직후에는 바로 2분 동안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다음 자동심장충격기로 심장 리듬을 다시 분석한다.


*심폐소생술은 구급대가 도착하거나, 환자가 움직이거나, 호흡이 정상화될 때 까지 시행하여야 한다.


*성인과 영아, 소아의 경우 순서가 다른가? -> 나이와 관계 없이 전화 우선, Call First!

-성인에게 발생하는 비외상성 심장정지의 주요 원인 – 심실세동
심실세동의 가장 효과적인 치료 -> 제세동

-영아와 소아의 경우 심장정지의 주요 원인 – 기도나 환기의 문제로 인한 일차성 호흡 정지

-이에 일부 국가에서는 소아 심장정지의 목격자가 2분간 심폐소생술을 먼저 한 뒤 응급의료체계(119)에 신고하도록 권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환자의 나이와 관계없이 목격자는 119로 전화 신고를 먼저 한 후 심폐소생술을 시작하도록 권장한다. 현장에서는 심장정지의 원인이 심장성인지 호흡성인지 알기가 어렵고, 2분간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뒤 신고했을 경우에 병원 도착 시간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3. 호흡과 맥박 확인 방법

호흡과 맥박 확인 과정은 일반인에게는 어렵다. 따라서 일반인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1) 호흡 확인

반응 확인 후 반응이 없으면
-> 119에 신고
-> 호흡 여부 및 비정상 여부 확인
-> 즉시 가슴압박 시작

일반인의 경우에는 환자의 반응을 확인한 후 반응이 없으면 119에 신고하고, 자동제세동기를 요청한 후 구급상황상담요원의 안내에 따라 호흡의 여부 및 비정상 여부를 판별해야 하며, 호흡이 없거나 비정상이라고 판단되면 즉시 가슴압박을 시작한다.

비정상 호흡이란? : 심장정지 발생 초기의 40~60%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심장정지 호흡을 알고 있어야 한다. 환기 효과는 없으면서 느리고 불규칙하게 헐떡거리는 호흡. 비정상, 코골이, 헐떡임, 간신히 혹은 가끔 호흡함, 신음, 힘들어보이는 호흡 등으로 표현된다. 일반인 구조자가 심장정지 상태가 아니라고 오판하는 이유가 될 수 있으니 위와 같은 호흡이 나타나면 즉시 구급상황상담사에게 알려준다.

(2) 맥박 확인

여러 연구에서 맥박확인 과정은 일반인 뿐 아니라 의료인에게도 어렵고 부정확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한다. 이에 반응이 없는 환자가 정상적인 호흡을 보이지 않으면, 의료종사자가 아닌 일반인의 경우 맥박 확인을 하지 않고 바로 가슴압박을 하도록 권고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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